자자보험 규정
(단독사고 부담보)
개인간 캠핑카 대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특례인증을 받은 사업으로 자동차 대여 시 이용자의 자차 보험 가입이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금액에 자차보험료 20,000원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차량의 보험약관은 캠핑카 설명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차대차 (자기부담금 30% 최소 50만원-최대 200만원)
위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보험 가입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