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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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 이용 공지
2025.11.20○ 여객자동차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는 중개플랫폼(이하 RVGO)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RVGO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거나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특례는 취소.
○ 자동차 대여사업자별로 2대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앨리스캠핑카에서 통합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함.
○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앨리스캠핑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해야 하며,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 약관 신고 등은 앨리스캠핑카에서 공동/통합하여 조치해야 함.
○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을 RVGO 웹 확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 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으로 이행하고 대여해야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 보험 및 법률 비용 지원 특약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유휴 캠핑카 활용 등 특례 신청 취지를 고려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대여사업자/임차인/앨리스캠핑카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분쟁 등 발생 시 앨리스캠핑카에서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해야 함.
○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앨리스캠핑카에서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교체/수리해야 함.
○ 사업계획서와 같이 실증사업 개시 전 캠핑카 전용 주차장 확보(건립)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실증사업 구역이 조정될 수 있음.
○ 실증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
○ 관할 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실증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