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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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2025.09.30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앨리스캠핑카
1. 규제특례 내용
경기지역에 등록된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구역) 경기도
ㅇ (기간) 2년
ㅇ (규모) 캠핑카 200대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이행
(1) 여객자동차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는 중개플랫폼(이하, 앨리스캠핑카)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 앨리스리캠핑카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
(2) 자동차 대여사업자별로 2대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앨리스캠핑카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
(3)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앨리스캠핑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확보)하는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앨리스캠핑카에서 공동/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
(4) 캠핑카 대여시에는 임차인(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앨리스캠핑카 웹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 + 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은 자차 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6)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7) 대여사업자/임차인/앨리스캠핑카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분쟁 등 발생 시 앨리스캠핑카에서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
(8) 대여사업 등록후 개시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 앨리스캠핑카에서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체/ 수리하여야 함
(9) 사업계획서와 같이 실증사업 개시전 캠핑카 전용 주차장 확보(건립)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실증사업구역이 조정될 수 있음
(10) 실증사업 개시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
(11)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12)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또한, 사업 개시 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가입특례계획서의 조직(정비팀, cs팀 등)이 확보된 후 개시, 개시 후는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DB손해보험에 영업배상 및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샌드박스에 명시된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관련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보험 가입
ㅇ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대인 1인당 1.8억원/대물 1사고당 10억원
ㅇ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10만원
ㅇ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 개인정보유출 등 배상책임 1청구당 보상한도액 5억원 (연간보상한도 5억원)
ㅇ 자기부담금 : 100만원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