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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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관련 공지사항
2025.09.3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제5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료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소득공제 관련 공지사항
2025.09.3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제5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료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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